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10:00경 인천 서구 건지로에 있는 돼지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북로에 있는 거북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를 석남로 방향에서 거북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정지하려던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8,732원이 들도록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