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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9 2020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9. 12. 2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13:17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2020. 4. 2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11:25경 진주시 E에 있는 F 뒤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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