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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1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8: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오목천지하차도를 따라 남양에서 고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7,863,158원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수리비 700,31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2159]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9. 22:40경 수원시 권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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