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8. 22:2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를 2019. 2.경 I으로부터 빌려 에어컨 설치할 때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수사보고, 수사보고(동거녀 J 상대 피의자에게 차량 빌려준 경위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