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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7 2014고단2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8: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교도소 수용처우2팀 사무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옷을 벗으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D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E(48세)의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교도관인 피해자 F(31세)의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4. 2. 5. 09:30경 D교도소 의료과 진료실에서 피고인을 계호하고 있던 같은 교도관인 피해자 G(31세)의 머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0:10경 위 진료실에서 진료를 위해 피해자의 호흡 등을 살피던 D교도소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H(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교도소 소속 교도관 및 간호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수형자 계호 및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구출혈 및 구순부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F,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상해부위 사진,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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