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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정복착용 경찰관 F(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F의 몸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고, 이에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G(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 G에 대한 상해죄와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와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비록 폭행죄, 상해죄 상호간에는 일응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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