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란을 부렸는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위(46세)가 음식 값 지불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사(4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현장출동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경부 좌상 및 표피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각 상해죄는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F 및 G에 대하여는 각각 상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