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0:50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 강북경찰서 내 마당에서, B 영업용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 중인 의무경찰 C이 "요금을 주고 귀가하시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C의 목을 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치며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보고 제지하는 의무경찰 D의 목을 잡고 팔을 붙잡아 세게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C과 D의 청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