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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0:50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 강북경찰서 내 마당에서, B 영업용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 중인 의무경찰 C이 "요금을 주고 귀가하시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C의 목을 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치며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보고 제지하는 의무경찰 D의 목을 잡고 팔을 붙잡아 세게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C과 D의 청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의무경찰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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