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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4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E, O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E, O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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