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사 E, 순경 F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 각 경찰관별로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폭행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