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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9. 26. 23:56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진술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일관된 피해진술과 일치하고, 그 자백에 구체성과 합리성도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에서 내려 약 5분여 동안 정차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충돌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운전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제25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공사대금 미납금을 받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여 화가 많이 났었고, 경황도 없어 차 안에서 약 1분간 계속 휴대전화만 확인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을 사람이 구덕터널 인근 아파트에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후진하여 현장을 떠났다. 당시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라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도 주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증거기록 제42쪽, 제43쪽).“라고 진술한 점, ④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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