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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노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거부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서행하였다.

(2)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서 후진하여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3)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물은 뒤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4)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한의원을 찾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일주일 정도 통증을 느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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