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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8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6 주택법위반 범행(이하 ‘이 부분 주택법위반 범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이 부분 주택법위반 범행은 B, C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당시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택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주택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주택법위반 범행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진술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검찰진술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진술과 일치하고, 그 자백에 구체성과 합리성도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위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AJ 분양건과 AK 아파트 분양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5)에 관하여는, 당시 몸이 아파 충남 금산에 요양을 하고 있어 C에게 피고인 대신 장애인들의 분양신청서류를 전달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은 B과 함께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신청서류를 전해 받아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분양 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458쪽 내지 제1460쪽 참조)”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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