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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6구단116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0. 00:4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네거리 교차로를 율하우체국 쪽에서 범안로 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에서 원고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승용차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원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은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는 경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각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0. 25.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11. 1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 부딪칠 뻔했지만 결국 부딪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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