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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1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피고인 B의 원심 자백진술은 아래와 같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기타 정황증거와도 일치하고, 진술 자체의 합리성도 있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당심에 처음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작업대출을 처음 권유하였고, 교도소 지인을 통해 대출 브로커까지 소개시켜 주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구를 갈 당시부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구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의 지인과 대출 브로커를 만났는데, 그 곳에서 내가 대출을 받기를 머뭇거리자 피고인 B이 나에게 ‘대출받으러 대구까지 왔는데 안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화를 내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

증거기록 제122쪽 내지 제126쪽, 제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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