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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7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의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낸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로 발생하였다.

그 보험금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면, 위 사고들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고에 관하여 ① 위 사고의 대상차량(E BMW520d) 운전자 D은 경찰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한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X 방면에서 녹번 시장 방향으로 후진을 하던 중 제 차량 뒤쪽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피해 천천히 후진을 하여 진행하였는데 도로에 서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저에게 “왜 사람을 치느냐”고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이 후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았으면 비켜줄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쳤다고는 하였으나 외관으로 봐서 다친 곳이 없어 보였고,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경미하게 부딪친 것으로 생각하여 보행자(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당시 보행자가 아무런 말이 없어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다음날 피고인이 뺑소니 신고를 하였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88쪽 참조 . ②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경찰에서, ‘인도에서 보행 중 후진하는 차량의 뒷바퀴에 왼쪽 발가락이 밟혔다. 사고가 경미하였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운전자의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③ 운전자의 말은 피고인이 후진을 하는 차량의 뒤에서 피하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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