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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구단6492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2. 정보사 특수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하여 2007. 6. 6. 중사로 정년 전역하였는데, 군 복무 중 ‘우측 눈 주위 흉터, 양측 어깨 탈골, 우측 무릎 파열’의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2.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양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 상이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1.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확인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 26. 피고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다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 을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MRI 검사 결과 양측 견관절에서 방카트 병변과 그로 인한 탈구로 야기되는 힐삭스 병변이 확인되고 있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모두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재발성(습관성) 탈구 증상이 인정되므로 최소한 상이등급 7급 7124호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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