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1. 18.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7. 10. 24.경 철색선 보수를 위해 어깨에 짐을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방카트 및 힐삭스 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경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6.경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6. 30. 등급결정을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8. 재심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2017. 12. 7.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1) 상이처 :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방카트 및 힐삭스 병변) 2) 상이정도 : 등급기준 미달 3) 소견 : 습관성 관절 탈구로 인한 치료, 정복 기록을 제출 요구함 4) 특이사항 : 통증이 심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음
바. 피고는 2018. 2. 5.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의 결과, 상이처의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1급 내지 7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