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5. 6.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86. 7.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동료들로부터 습관적인 폭행을 당하여 우측 하악 측두 관절장애, 등과 전신의 다발타박상을 진단받았다며 2014. 11. 1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5.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해당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우측 하악 측두 관절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사고 또는 재해(구타)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등과 전신의 다발타박상: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치료 및 진단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라. 원고는 2015. 6. 17. 부산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9. 4. 원고에게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상이등급의 적용기준에 미달된다는 취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5. 10. 20. 부산보훈병원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