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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구단20439
상이등급구분거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0. 4. 2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9.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532, 부산고등법원 2012누3132)을 제기하여 2014.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4. 10. 7.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4. 12. 12.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되었고,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심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시 MRI 촬영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척추 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7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2조 제1항 제2호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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