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0. 4. 2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9.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532, 부산고등법원 2012누3132)을 제기하여 2014.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4. 10. 7.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4. 12. 12.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되었고,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심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시 MRI 촬영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척추 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7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