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판정(등급기준미달)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 일반 대학생 병영집체 교육생으로서 육군 제2632부대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2. 내무반에서 일석점호를 받다가 빈혈증세로 쓰러지면서 침상 모서리에 턱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하악골절상을 입어 같은 달
3. 턱뼈수술을 받고, 같은 해
8. 24.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4. 피고에게 하악골절과 치아 15개 파손, 흉터 등을 신청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4. 9. 11. 피고로부터 하악골 골절(우측 과두 및 좌측 결합부 골절), 치아 아탈구(41, 42, 31, 32, 33, 34번), 치아 파절(26, 45, 46, 47번), 좌측 이하부 열상(봉합술 상태)만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은 뒤, 2014. 9.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9. 피고로부터 무변동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15. 4. 8.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을 받았고, 2015. 4. 21. 피고로부터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판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통보받았다. 라.
원고는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5. 8.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9. 23. 원고가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판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자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2.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