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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단56595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92. 8. 14.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결핵성 척추염 L3-4’(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1.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16.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2. 3.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4. 11.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토대로 2016.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상이등급 7급 6109호(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 장애가 있는 사람)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등록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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