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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단37041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방부 B부서 홍보담당 공무원이었던 원고는 2011. 11. 29. 15:10경 업무출장 중 부산시 영도구 영선교차로에서 정차한 후 뒤따라오던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경추부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회전근개 손상, 양측 견관절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로 2012. 5. 23.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2011. 12. 9.부터 2012.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3. 27.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7. 5. 19.경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혈관 속에 지방, 노폐물 등과 서로 엉겨서 덩어리진 혈전이 혈액을 따라 다니다가 혈관에 붙어 버리거나, 좁아진 혈관에 걸려서 혈류를 차단해 버린다. 이러한 이유들로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혈류가 차단되어 버리면,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기승인 상병인 경추부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회전근개 손상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이 아닌 개인적 소인 또는 퇴행성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의견을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첩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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