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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31 2014구단6190
공무상요양추가상병및기간연장등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3. 공무수행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양측 고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흉곽전벽부의 타박상(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을 받아 2011. 8. 3.부터 2011. 9. 7.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제4-5 요추부 척추협착, 제4-5 요추부 허리척추원반(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로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척추협착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요추부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은 치료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9.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초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할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알지 못하여 이를 누락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악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할 당시 기승인상병 이외에도 미주신경성 실신, 중등도의 대동맥판막부전에 대해서도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나(이들 상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음),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조차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뒷 차가 원고(조수석에 탑승)가 탄 차를 뒤에서 충격하여 원고의 차가 다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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