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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6구단51453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태백소방서 B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3. 16. 16:30경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건물 내부에 난 화재를 진화하다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통증을 느껴 진단받은 결과 경부 염좌, 양측 둔부 염좌, 요부 염좌, 좌측 슬관절 타박상, 경추 2-3-4-5-6-7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요추 2-3간, 4-5간 추간판협착증, 요추 2-3간, 4-5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확인되었다’면서 피고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8. ‘경부 염좌, 양측 둔부 염좌, 요부 염좌, 좌측 슬관절 타박상’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경추 2-3-4-5-6-7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요추 2-3간, 4-5간 추간판협착증, 요추 2-3간, 4-5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이 사건 상병 중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슬과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는 퇴행성 질환이고, 선천적, 체질적 및 생활습관에 의한 것이라는 추가 이유도 있었다)로 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5. 10. 3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33년간의 공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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