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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구합1113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8.경부터 B 소속 일용직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22. 크레인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늑골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부 타박상, 우측 족부 타박상, 우측 수부 타박상’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늑골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부 타박상, 우측 족부 타박상, 우측 수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 12 ~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사고 경위 및 내용,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치료 경과 등 가) 원고는 2012. 6. 22. 13:16경 김해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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