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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누6625
공무상요양등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10. 4. 철도청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철도청에서 퇴직한 후 2005. 1. 1.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원고는 철도청(현재는 한국철도공사) 제천차량사무소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8. 11. 18:10경 직장동료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두부좌상’(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28. 이를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70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누15754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7. 6. 14.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2004. 8. 11. ~ 2004. 12. 16.)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07. 7. 25. 피고에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팽윤, 요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2005. 1. 4. ~ 2005. 1. 25., 2005. 7. 18. ~ 2005. 8. 17.)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14. 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728)을 제기하였으나 2회 쌍방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4.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2009. 4. 4. ~ 2010. 11. 26.)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3.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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