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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8구단2074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1. 13. 00:20경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이두박근 힘줄 부분파열, SLAP 병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 위 신청에 대하여 ‘2018. 6. 7. 우측 견관절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견되나, 관절주위의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 있고 손상의 양상이 1~2회의 급격한 외상에 의한 손상보다는 장기간의 계속적인 자극에 의한 손상의 양상을 띄고 있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견관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 견관절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 점이나 이 사건 사고 외에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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