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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9 2013고단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2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면서 심하게 욕설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소주방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의 등으로 피해자를 업었다가 길바닥에 내팽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전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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