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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06 2014고합10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1:4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가 그리 싸움을 잘 하나 ”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소주방 밖으로 나가자고 한 뒤 위 소주방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위 소주방 앞 도로로 나와,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상박 부위를 2회 찌르고,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턱 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도로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등 반항하고,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오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범행도구가 있던 장소 등 사진첨부, 피해현장에서 발견한 모자와 핏자국 사진첨부,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치료 의사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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