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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6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3. 00:10경 광주 서구 B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를 잡았는데 C이 나주 택시라 태울 수 없다고 하자 “너 영업하지 마, 돈으로 다 해결해버린다”라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실내 거울을 잡아 뜯어 길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모범운수 소유의 실내 거울을 수리비 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실내 거울을 손괴하고 도망하였는데 피해자 C(남, 38세)이 쫓아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땅바닥에 엎어 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외측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00:45경 위 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지구대 앞에 드러누워 “119를 불러,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캠코더로 촬영하자 F에게 달려들어 오른 발로 F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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