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5 2015고단1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인 C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D’이 피해자 E(43세)을 계속 만나자, 위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D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6. 23: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위 D 운영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위 C과 함께 위 소주방 화장실 앞 복도로 불러낸 후, 위 C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담 정도,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