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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4:40 경 서울 마포구 토 정로 32길 11 앞 한강 고수부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 강대 교 방면에서 마포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49 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공소장에 기재된 “ 약 3개월” 은 재활치료 기간이므로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 약 8 주간 ”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

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 상표법 위반죄) 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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