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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C'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3: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며 “엔간히 하씨요, 씨발 좆도”라고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E주점‘ 옆 골목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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