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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65]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 1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때부터 22:00경까지 맥주 35병, 칡즙 2잔, 냉커피 2잔, 오징어 1개, 고기 및 껍데기 1인분, 담배 2갑 등 총 199,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그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2330]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9. 05: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노래클럽에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음료수 5개, 과일 안주 1점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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