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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48]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나 수입이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술집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6.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10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7. 03:00경 전주시 완산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식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57]

3. 피고인은 2013. 5. 23. 20:23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450,000원 상당의 로얄 살루트 양주 1병, 시가 300,000원 상당의 조니 워커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75]

4. 피고인은 2013. 4. 13. 20:3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 장미코너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고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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