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5. 10. 확정되었다.
[2013고정886]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 3명에게 자신이 저녁을 사겠다고 하여, 2013. 2. 20. 17: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에 들어가 닭갈비 4인분, 소주 3병 등 합계 4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닭갈비 등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4:00경 제주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들어가 우럭매운탕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었다.
하지만,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3. 14. 01:00경부터 02:30경 사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제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
하지만,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정923] 피고인은 2013. 3. 16. 03:55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제주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25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시켜먹었다.
하지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