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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3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157] 피고인은 2017. 11. 14. 21: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맥주 1 병, 양주 1 병, 콜라 2 병, 치즈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주문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8849] 피고인은 2017. 10. 10. 08:30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35] 피고인은 2017. 8. 10. 22:40 경 서울 서초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글 렌 피 딕 15년 산 양주 1 병, J& ;B JET 양주 1 병, 기네스 맥주 4 병,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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