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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바베큐, 맥주, 소주 등 34,000원 상당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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