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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2고정3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20:30경부터 다음날 00:13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임페리얼),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12만 원 상당의 안주 1접시, 33,000원 상당의 음료수 11병, 봉사료 30만 원, T/C(택시비 및 봉사료) 3만 원, 룸비 4만 원 등 도합 84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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