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가.,
3의
나. 중 순번 1 내지 17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3120』
가. 피고인은 2017. 9. 2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영통에서 달러 이자로 일수를 하고 있다, 돈을 맞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야 하는데 700만 원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초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수 일을 한 일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같은 날 350만 원, 다음날인 2017. 9. 29. 3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수에 사용할 돈이 덜 맞춰졌으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700만 원과 함께 한 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수 일을 한 일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피해자에게 “일수에 사용할 돈이 덜 맞춰졌으니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못 갚은 돈까지 한꺼번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