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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997. 8. 8. 사기 피고인은 1997. 8.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5%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수익이 거의 없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빌려 쓰는 상황으로,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1998. 4. 8. 사기 피고인은 1998. 4. 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5%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1998. 4. 17. 사기 피고인은 1998. 4. 17.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곗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1998. 4. 19. 사기 피고인은 1998. 4. 19.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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