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5. 7.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여 주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시 대부업을 하면서 E, F 등의 전주들에게 수천만 원 이상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을 전주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대부분도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차용한 전주들에게 변제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도 전주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6. 5.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의 대부분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