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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3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창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대금 구매와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3. 20.경 준공 시점에 공사대금이 입금되는데 그때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창고 공사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 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11.경 현금으로 89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3.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7.경 위 F 명의 G조합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에 사용할 자재가 필요하다. 공사 자재대금은 E 창고 공사가 완료되어 돈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경 공사 자재 ABS도어 1개 시가 15만 원 및 연동도아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 54종 시가 합계 5,136,385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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