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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8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67> 피고인은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채무상태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G에서 라이브카페를 개업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최소 월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며, 원금은 회수를 요구하면 한 달 이내에는 무조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금융기관 및 사채 등을 비롯하여 약 78억 원에 이르러 매월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그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9.경 피고인의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채무상태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H을 오픈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금융기관 및 사채 등을 비롯하여 약 78억 원에 이르러 매월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그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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