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휴대폰 통신요금이 연체되는 등 당장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550만 원을 선불 금으로 주면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E 신용대출이 1,000만 원, 일수 채무 400만 ~ 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F에게 주어 이전 다방의 선 불금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밀려 있는 일수 채무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2019. 6. 21. 350만 원, 2019. 6. 24. 20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경 제 1 항의 'D '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D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E 신용대출이 1,000만 원, 일수 채무 400만 ~ 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