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도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상등을 점등하는 등으로 주의를 준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으면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