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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를 완정역 방향에서 마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3:10경 인천 서구 서구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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