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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단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22:50경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택지 소재 ‘왕대박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 소재 ‘원주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 소재 '원주의료원‘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상으로서 당시 피해자 C(33세)이 위 승용차의 전면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K3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092).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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