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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01: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밀러타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신학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간선 도로이고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에 앞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B(3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같은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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